영사확인 및 서명확인

영사확인 및 서명확인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9 ต.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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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서명확인

 

  1. 한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영사확인
  2. 태국인 개인서류 복사본 확인
  3. 태국인 개인서류 번역본 확인
  4. 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확인
  5. 태국인 본인 서명확인
  6. 기타 서명확인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있으니 방문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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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영사확인

    한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주한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할 경우, 우선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은 외교부 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1.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과 전체 복사본 1 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1.2 수수료: 서류 한 부당 22,000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1.3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일주일 소요/ 태국발송 불가, 국내 발송만 가능)

1.4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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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국인 개인서류 복사본 영사확인

    영사확인 가능한 서류: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태국인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또는 태국 현지 구청 또는 관청에서 발급한 여권, 신분증, 호적등본
    위 항목 외의 서류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불가하며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조서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인증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2.1 태국인 개인 서류 원본 및 복사본

2.2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복사본 각 1 장씩
2.3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원본
2.4 수수료: 도장 하나당 22,000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2.5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일주일 소요/ 태국발송 불가, 국내 발송만 가능)

2.6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태국 현지 구청/ 태국대사관/ 태국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태국 신분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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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국인 개인서류 영문 번역본 확인

    확인 가능한 서류: 태국인 여권, 신분증,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호적등본, 개명증명서
    위 항목 외의 서류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불가하며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조서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인증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3.1 인증 받을 서류 원본 및 복사본

3.2 영문 번역본, 번역자의 서명 기재 필수
      - 영문으로 된 번역본만 접수 가능하며, 기타 외국어로 된 번역본은 접수 불가합니다.
      - 영문 번역본은 태국 외교부의 번역 양식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https://consular.mfa.go.th/th/publicservice/ตัวอย่างแบบฟอร์มเอกสารภาษาอังกฤษ 사이트 참고
      - 오역이 발견되거나 외교부 번역양식과 다를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인증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3.3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복사본 각 1 장씩
3.4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원본
3.5 수수료: 도장 하나당 22,000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3.6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일주일 소요/ 태국발송 불가, 국내 발송만 가능)

3.7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태국 현지 구청/ 태국대사관/ 태국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태국 신분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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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 받은 서류를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기

구비서류
4.1 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과 전체 복사본 1 부

      (태국 외교부에서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4.2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복사본 각 1 장씩

4.3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원본
4.4 수수료: 도장 하나당 22,000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4.5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일주일 소요/ 태국발송 불가, 국내 발송만 가능)

4.6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태국 현지 구청/ 태국대사관/ 태국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태국 신분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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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국인 본인 서명확인

    태국인 서명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주한태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와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각종 위임장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대사관으로 직접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790-2955, 02-795-0095 내선번호 104, 105 (영어/한국어/태국어 상담 가능)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5.1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복사본 각 2 장씩

5.2 본인의 태국 신분증 및 여권 원본
5.3 수수료: 위임장 한 세트당 22,000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5.4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일주일 소요/ 태국발송 불가, 국내 발송만 가능)

5.5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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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타 서명확인

    6.1 한국인 본인 서명확인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본인 서명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서명확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사실확인서 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받은 문서는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신청 후 비로소 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번 참고)

    6.2 한국국적 외의 외국인 본인 서명확인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태국국적 또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본인 서명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서명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에 소재한 출신 국가 대사관에서 서명확인을 받은 후 출신 국가의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고 마지막으로 출신 국가 소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Documents

การรับรองเอกสารและ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_영사확인_및_서명확인_NOV_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