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관련  안내  : 2025년 5월 1일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를 입국 예정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 필요.   백신접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 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유효한  긴급  여권으로도  별도  비자를 발급할  필요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유효 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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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태국 대사,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함께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예방
2026년 6월 23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주한 아세안 대사단(ASEAN Committee in Seoul: ACS) 소속 각국 대사 및 대표들과 함께 서울 나루호텔 엠갤러리에서 차용호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예방하였다. 이번 예방은 양측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출입국 관련 현안, 대한민국 내 아세안 국민 보호, 그리고 인권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타니 대사는 한국 입국이 거부되는 태국 국민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민국 관계 당국이 K-ETA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입국 심사 승인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공항 도착 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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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자 (특별 목적을 위한 비자)
[중요] 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 태국 입국 규정 (2025년 5월 1일로부터 적용)
한시적 비자 면제 제도 시행 | Promotes Tourism with a Tourist Visa Exemption Scheme
Destination Thailand Visa (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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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규정 (2023년1월10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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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관 위치

Address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Telephone :

02-790-2955, 02-795-0095, 02-795-3098, 02-795-3253

Office Hours :

월~금 09:00-12:00,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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