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의 외국 국적자(복수비자) 가족 동반 포함 ※천주교 기독교 적용 외 다른 종교는 제외

종교 활동의 외국 국적자(복수비자) 가족 동반 포함 ※천주교 기독교 적용 외 다른 종교는 제외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26 ม.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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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R-A 장기 종교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perform missionary work or religious activities with an approval from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R-A)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 절차상 태국 외교부에서 비자 내용의 공문을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송신 후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여권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종교부 (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of Thailand) 및 태국 이민국 (Immigration Bureau) 발행 허가서/확인서
    -
    태국 종교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태국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및 대표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종교비자 가족 동반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6.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종교인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태국 종교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종교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대표자 서명 필수 기재)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R 단기 종교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perform missionary work or religious activities with an approval from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R)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 절차상 태국 외교부에서 비자 내용의 공문을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송신 후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여권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종교부 (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of Thailand) 및 태국 이민국(Immigration Bureau) 발행 허가서/확인서
    -
    태국 종교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태국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및 대표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