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5 ม.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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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2023년 1월 3일부터 주한태국대사관은 출생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태국국적의 부모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함을 알립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 =>  https://rteseoul-q.consular.go.th 

- 예약 결과 조회  =>  https://rteseoul-q.consular.go.th

***업무 예약등록을 중복해서 한 경우, 마지막으로 등록한 예약 건만 유효하며 주한태국대사관은 이전의 등록 건을 취소함을 알립니다.***

 

**예약 한 건당 아이 한 명의 출생신고 예약만 가능합니다.**

태국국적의 부 또는 모만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내에서 태어난 태국 국적자의 아이는 태국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국적자는 만 20세까지 태국국적 포기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출생신고 접수 후 근무일 7일 이후부터 신고자가 대사관을 재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확인 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1. 부모 모두 태국국적을 가지는 경우

 

  1.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국 신분증 *원본*하고 복사본 각 1 부 
  2.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국 여권 *원본*하고 복사본 각 1 부
  3.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인 태국 호적등본 (타비얀반) 복사본 각 1 부
  4. 태국 호적호주의 호적등본 (타비얀반 짜오반) 복사본 1 부
  5. 부모의 혼인증명서 복사본 1 부
  6. 부모의 개명증명서 복사본 1 부 (개명하였을 경우)
  7.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 (영문으로 발급하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업무 방문예약 완료 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방문 전 3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문예약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하며 다시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부모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의 이름은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아이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아버지의 성씨 사용을 원할 경우 대사관에서 진술서 작성해야 함)

  • 출생증명서 신청서 (대사관에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배부)
  • 부모의 혼인 외 자녀가 아버지의 성씨를 사용하려면 진술서 작성을 해야 하며 태국인 증인 1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태국인 증인은 태국 신분증 복사본 1 부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

- 부모와 아이의 영문으로 된 유전자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영문 유전자 검사확인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영수증 또는 그에 합당한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출생신고 방문하는 일자에 출산 당시의 태국인 목격자 2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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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머니 태국국적, 아버지 한국국적

 

  1. 어머니의 태국 유효기간 있는 신분증 *원본* 하고 복사본 1 부
  2. 아버지의 한국 주민등록증 복사본 1 부 (운전면허증 사용 불가)
  3. 어머니의 태국 여권 *원본* 하고 복사본 1 부 + 아버지의 여권 복사본 1 부
  4. 아이 여권 복사본 1부 (자녀의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5. 어머니의 태국 호적등본 (타비얀반) 복사본 1 부
  6. 아버지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1 부
  7. 태국 호적호주의 호적등본 (타비얀반 짜오반) 복사본 1 부
  8. 태국 혼인증명서
  9. 아버지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0. 태국 개명증명서 (개명하였을 경우)
  11.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 (영문으로 발급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업무 방문예약 완료 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방문 전 3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문예약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하며 다시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이름으로 접수 가능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이름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12. 출생증명서 신청서 (대사관에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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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머니 태국국적, 아버지 한국국적 외의 다른 외국국적'

 

  1. 어머니의 태국 유효기간 있는 신분증 *원복* 하고 복사본 1 부
  2. 아버지의 외국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사본 1 부
  3.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1 부
  4. 어머니의 여권 *원본*하고 복사본 1 부 + 아버지의 여권 사본 1 부
  5. 아이 여권 복사본 1 부 (자녀의 외국여권이 있는 경우)
  6. 어머니의 태국 호적등본 (타비얀반) 복사본 1 부
  7. 아버지의 본국 호적등본 (Household Register/Residence Register) 원본 1 부

          - 서류가 영문으로 돼있어야 함

          - 영문 아닌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본국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8. 태국 호적호주의 호적등본 (타비얀반 짜오반) 복사본 1 부
  9. 태국 혼인증명서
  10. 태국 개명증명서 (개명하였을 경우)
  11.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 (영문으로 발급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업무 방문예약 완료 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방문 전 3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문예약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하며 다시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이름으로 접수 가능

          -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이름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12. 출생증명서 신청서 (대사관에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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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머니는 외국국적, 아버지는 태국국적

 

  1. 어머니의 외국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사본 1 부
  2. 아버지의 태국 유효기간 있는 신분증 *원본* 하고 복사본 1 부
  3. 어머니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1 부
  4. 아버지의 여권 *원본* 하고 복사본 1 부 + 어머니의 여권 사본 1 부
  5. 아이 여권 복사본 1 부 (자녀의 외국여권이 있는 경우)
  6. 어머니의 본국 호적등본 (Household Register/Residence Register) 원본 1 부
  7. 아버지의 태국 호적등본 (타비얀반) 복사본 1 부

          - 영문으로 돼있어야 함.

          - 영문 아닌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본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8. 태국 호적호주의 호적등본 (타비얀반 짜오반) 복사본 1 부
  9. 태국 혼인증명서 또는 외국 혼인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10. 태국 개명증명서 (개명하였을 경우)
  11.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 (영문으로 발급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업무 방문예약 완료 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방문 전 3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문예약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하며 다시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이름으로 접수 가능

          - 외국 국적 취득하지 못한 경우,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이름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12. 출생증명서 신청서 (대사관에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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การแจ้งเกิดบุตร_출생신고_JAN_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