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적 배우자(결혼비자), 태국국적 자녀 동반자

태국국적 배우자(결혼비자), 태국국적 자녀 동반자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26 ม.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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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O 태국국적 동반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4. 영문 월 급여명세서 (영문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150만원 이상 또는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50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국적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서명 포함
  6. 가족관계 증명
    - 태국 혼인증명서 (커러3, Kor Ror.3, คร.3) + 혼인관계증명서 (커러2, Kor Ror.2, คร.2)
    - 외국 혼인신고 후 태국내 기관에 혼인등록 했을 경우,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커러22, Kor Ror.22, คร.22)
    - 태국 출생증명서 (자녀 동반의 경우)
    - 태국 국적자 작성 초청장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자유 양식, 태국 국적자 및 동반가족 영문 이름, 여권 번호,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태국 국적자의 서명 필수 기재)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