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관련  안내  : 2025년 5월 1일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를 입국 예정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 필요.   백신접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 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유효한  긴급  여권으로도  별도  비자를 발급할  필요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유효 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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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교민사회, ‘한–태 비즈니스 우호협의회’ 설립 추진,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및 국민 간 우호관계 강화
2026년 8월 6일,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는 태국 및 한국의 기업인과 교민사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한–태 비즈니스 우호협의회 (Thailand–ROK Business and Friendship Council)’ 설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 설립 추진은 양국 기업 및 교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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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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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자 (특별 목적을 위한 비자)
[중요] 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 태국 입국 규정 (2025년 5월 1일로부터 적용)
한시적 비자 면제 제도 시행 | Promotes Tourism with a Tourist Visa Exemption Scheme
Destination Thailand Visa (DTV)
자주묻는질문(FAQ)
태국 입국 규정 (2023년1월10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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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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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Telephone :

02-790-2955, 02-795-0095, 02-795-3098, 02-79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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