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관련  안내  :  1월  10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태국  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접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 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유효한  긴급  여권으로도  별도  비자를 발급할  필요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유효 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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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은용쫑짜른 주한 태국대사관 대사대리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미래로의 항해: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주한 아세안대사단(ACS)과 세종연구소 간의 공유 세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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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 및 팀타일랜드, “2025 한-태 여자 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에서 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응원

주한태국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공공외교 협력 강화 논의

타니 대사, 마약 및 온라인 성매매 단속과 태국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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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ก.ย. 2024

한시적 비자 면제 제도 시행 | Promotes Tourism with a Tourist Visa Exemption Scheme

19 ม.ค. 2023

자주묻는질문(FAQ)

11 ต.ค. 2022

태국 입국 규정 (2023년1월10일로부터 적용)

23 ส.ค. 2022

비자 접수 방법

24 มี.ค. 2023

관광비자 (Tourist Visa)

14 ก.ย. 2022

비자 신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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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관 위치

Address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Telephone :

02-790-2955, 02-795-0095, 02-795-3098, 02-795-3253

Office Hours :

월~금 09:00-12:00, 13: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