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유은용짜른 주한 태국대사관 공사, 대한민국 관세청 국제조사과장과 태국 국민의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금지 관련 면담

반차 유은용짜른 주한 태국대사관 공사, 대한민국 관세청 국제조사과장과 태국 국민의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금지 관련 면담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2 พ.ค. 2025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2 พ.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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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주한 태국 대사관 반차 유은용짜른 주한 태국 대사관 공사 겸 대사관 차석은 대한민국 관세청 국제조사과 최문기 과장과 면담을 갖고, 마약류 퇴치 및 예방과 대한민국 내 태국 국민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률 감소 등을 포함한 태국-대한민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칸티차 주한 태국 대사관 영사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충혈 완화제, 기침 억제제, 항불안제 등 일부 의약품을 대한민국에 반입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약 230만 바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한 태국 대사관은 태국 국민들에게 관련 의약품(첨부 목록 참조)을 대한민국에 반입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임 금자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경우 대한민국 내 의사와 상담하여 유사한 대체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 태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관세청에 태국-대한민국 노선을 운항하는 10개 항공사와 협력하여 승객들이 태국 출국 수속 전에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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