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Immigrant ED 단기 교육비자 (어학연수)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udy a short course (Thai or English language)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50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어학원/교육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직인과 대표자 서명을 반드시 포함);
- 태국 어학원/교육기관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어학원/교육기관 대표자 또는 허가서/증명서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서명 포함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Internship (Curricular Internship)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측 기관 발행 초청장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태국 측 기관 발행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 태국 회사 초청장의 서명자 태국 신분증 (ID card)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Non-Immigrant ED 단기 종교 교육비자 ※ 불교만 적용가능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For monk, nun, priest studying dhamma in Thailand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 절차상 태국 외교부에서 비자 내용의 공문을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송신 후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불교청 (National Office of Buddhism) 발행 허가서/확인서
- 태국 불교사찰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대표자 직인과 서명 반드시 포함)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