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4 ม.ค. 2024
1. 태국 입국 안내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긴급여권으로도 별도 비자 발급할 필요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정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긴급여권 유의사항 : 1년 유효
※ 도착비자 협약이 있는 국가의 경우 입국 시 태국 국제공항에서 비자 발급
도착비자로 입국할 경우 일반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임시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로 도착비자 발급 불가)
※ 무비자로 입국 시 출신국 및 해당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일반여권 또는 출신국에서 발급한 임시여권만 혀용합니다.
한국 여행증명서 보유자의 경우(F2비자 보유 외국인) 태국 입국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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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시적 무비자 제도
1) 중국 및 카자흐스탄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무비자 입국 30일 체류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2) 러시아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3) 대만 및 인도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무비자 입국 30일 체류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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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비자 및 도착비자
변동사항 확인 >>> https://image.mfa.go.th/mfa/0/zE6021nSnu/%E0%B9%80%E0%B8%AD%E0%B8%81%E0%B8%AA%E0%B8%B2%E0%B8%A3/VOA.pdf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