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태국 여권 발급 (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0 ส.ค. 2026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20 ส.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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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태국 여권 발급 (태국국적 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태국국적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20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여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체류 중이며 자녀가 태국에서 여권 발급 시 같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태국 대사관에서 동의서를 신청한 후 동의서를 태국으로 보내야 자녀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외국 국적 보 또는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원본 지참 필수)
- 수임인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사본
- 자녀가 만 15세 이상의 경우 증인 불필요
지녀가 만 15세 미만의 경우 증인 2 명 필요 - 수수료 : 없음
-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일 (우편수령은 일주일 이상 소요 / 태국발송 불가, 국내 발송만 가능)
- 업무시간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 (예약 없이 접수 가능)
-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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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관
Royal Thai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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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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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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