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내 비영리 단체 근무자, 태국국적 포기자, 태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외국 국적자

태국내 비영리 단체 근무자, 태국국적 포기자, 태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외국 국적자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5 ก.ย.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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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O 자원봉사 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Government or association : Voluntary work with Government or association (without salary)
Foundation registered inThailand : Voluntary work with foundation or association registered in Thailand (without salary)
Foreign foundation : Voluntary work with foreign foundation or association with permission to operate in Thailand (without salary)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비영리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6.  초청장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ID card) 사본; 서명 포함
    - 비영리단체 설립증명서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자원봉사 가족 동반비자

🛇 자원봉사 비자의 동반비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Non-Immigrant O 태국국적 포기한 외국 국적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hai national who have abandoned its Thai citizenship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국적 증빙 서류 (태국 신분증, 태국 국적 포기증명서)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태국 법원 출석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be a contestant or witness for the judicial proces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법원 출석명령서 (태국어 또는 영문)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