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4 ม.ค. 2021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0 ก.ค. 2025
태국 여권 재발급
태국 여권 재발급 기준 안내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태국 여권 재발급 원하는 분은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해야 합니다.
태국 여권 재발급 절차
주한 태국대사관은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예약한 분에게만 태국 여권 재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단,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입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 사이트 => https://rteseoul-q.consular.go.th
- 예약 결과 확인 사이트 => https://rteseoul-q.consular.go.th
참고사항 이메일 및 전화로는 예약 불가능합니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태국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만 20세 이상)
1. 태국 신분증 원본
2. 태국 여권 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비자 소지자 경우)
4. 개명증서 사본 1 부 (개명하였을 경우)
참고사항
출생지가 이전 여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사실증명서 사본을 제출 필요합니다.
2. 기존 태국 여권을 분실한 경우
1. 태국 신분증 원본
참고사항
- 비자 소지자 경우 : 태국 신분증 만료된 경우, 사전 예약 필요 없이 당일 태국 신분증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비자 미소지자 경우 : 태국 신분증 만료된 경우, 태국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다.
단, 태국 여권 재발급을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2. 태국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비자 소지자 경우)
4. 태국 여권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영문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생년월일, 여권번호 기재 필요.)
만약 경찰서에서 영문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방문 당일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참고사항
출생지가 이전 여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사실증명서 사본을 제출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의 경우 (만 20세미만)
※ 부모 동반의 경우
미성년자의 구비 서류
1. 태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미성년자의 태국 신분증 원본 (만 7세 이상 경우)
3. 구여권 원본 (있는 경우)
부모의 구비 서류
1. 부모의 태국 신분증 원본
2. 부모의 태국 여권 원본
3. 입양 증명서 (있는 경우)
참고사항
만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혼자 방문한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와 동반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구비 서류
1. 태국 출생증명서 복사본
2. 태국 주민등록증원본 (만 7세 이상)
3. 태국 호적등본
4. 구여권 원본 (있는 경우)
동행하는 부 또는 모의 서류
1. 부 또는 모의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원본
2. 동행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동의서 및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사본
3. 이혼증명서, 법원 명령서 또는 단독 양육권 증명서 (양육권이 한쪽 부 또는 모에게만 있는 경우)
4. 사망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참고사항
1. 만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혼자 방문한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친척이 동행하는 경우 (부모과 함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의 구비 서류
1. 태국 출생증명서 복사본
2. 태국 주민등록증원본 (만 7세 이상)
3. 태국 호적등본
4. 구여권 원본 (있는 경우)
동행하는 친척의 서류
1. 부모의 동의서 원본 (부모 모두와 연락 가능한 경우)
2. 부모의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사본 (부모 모두와 연락 가능한 경우)
3. 부모의 위임장 (부모 모두와 연락 가능한 경우)
4. 동행하는 친척의 태국 신분증
5. 부의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사본, 부의 동의서, 이혼증명서 또는 법원 명령서 (부와만 연락 가능한 경우)
6. 모의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사본, 부의 동의서, 이혼증명서 또는 법원 명령서, 또는 자녀 양육권 증명서 (양육권 증명서 양식: ป.ค.14)
(모와만 연락 가능한 경우)
7. 부 또는 모의 사망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8. 친척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법원 명령서 (부모 모두가 사망했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4. 승려 및 사미의 경우
1. 수띳 증서 또는 승적증명서 (ใบสุทธิ)
2. 승직 계급을 여권에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승직 임명장’을 제출 (ใบตราตั้งสมณศักดิ์ )
3. 등록되어 있는 사원의 호적등본
4. 태국 신분증 원본 (있는 경우)
5. 구여권 원본 (있는 경우)
6. 태국 승려최고위원회 결의안 (มติมหาเถรสมาคม) (관용여권 신청 경우)
7. 승려 및 사미의 해외출국 통제센터의 결의사항 (ศ.ต.ภ.) (일반여권 신청 경우)
참고사항
1. 사미의 경우, 주지스님의 인장과 서명이 포함된 품행증명서 및 동의서와 주지스님의 수띳 증서 또는 승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승려 및 사미는 태국 승려최고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5. 관용여권(공무여권)
1. 태국 신분증 원본
2. 공무원증 또는 기관 직원증
3. 소속 기관에서 외교부 차관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
4. 해외 공무 출장 허가서 사본
5. 기타 관련 서류 (예: 고용 계약서, 해외 공무 수행에 대한 임명장 등)
6. 구 관용여권 (있는 경우)
수수료 (현금만 가능)
- 5년짜리 45,000 원
- 10년짜리 67,500원
- 우편 수령 시 배송비 4,500원 추가
참고사항
1. 배송비는 대한민국 우체국의 배송 요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태국 여권 만료된 경우, 벌금 없이 새 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
1. 사진 촬영 및 홍채와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홍채 스캔을 위해 컬러 렌즈나 패션 렌즈 착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 여권은 태국에서 제작 및 발송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기존 여권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는 비자 갱신 또는 변경 시 문제를 방지하고, 항공사 탑승 거부나 타국 출입국 심사 시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5. 만료된 기존 여권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외국에서 출생하여 아직 태국 호적등본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최초 여권(유효기간 5년 이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두 번째 여권부터는 반드시 태국 호적등본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호적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국 내 거주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호적에 등록하려는 구청/군청에 연락하여 위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한 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내의 친척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태국 여권 재발급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태국 여권팀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번호 303,304
이메일: [email protected]
7.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