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4 ม.ค. 2021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2 มิ.ย. 2025
태국인 여권 재발행
태국 여권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유선상으로 방문예약 불가)
- 온라인 방문예약 => https://rteseoul-q.consular.go.th
- 방문 날짜 확인=> https://rteseoul-q.consular.go.th
*태국 여권은 태국 국민을 위한 서류로, 태국어 안내문으로만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태국인 본인에게 전달해주시고, 개인 정보는 태국어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인 경우,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예약 가능
태국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만 20세 이상)
*여권과 출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사실 확인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여권 원본이 없는 경우
그러나 여권 신규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
* 여권과 출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사실 확인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와 부모님이 함께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부모님이 태국인 아닌 경우 여권 원본 제출
**신청자 만 15-19세 사이이며 단독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부모님과 함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동행하는 부 또는 모의 서류
*신청자 만 15-19세 사이이며 단독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법원 명령서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친척이 동행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친척의 서류
승려 및 동자승의 경우
*사미의 경우, 사찰 도장이 찍힌 주지 스님의 동의서 및 품행증명서와 주지 스님의 수띳서 사본이 필요함.
**승려 및 사미는 승려회의 결의에 따라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함.
관용여권(공무여권)
수수료 현금만 가능
- 5년짜리 45,000 원
- 10년짜리 67,500원
우편 수령 시 배송비 4,500원 추가 (우체국 공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여권이 만료된 경우, 벌금 없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1) 태국 내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호적에 등록하려는 구청/군청에 연락하여 위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한 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내의 친척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여권 재발급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여권팀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 795-0981내선번호 303,304
이메일: [email protected]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