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규정 (2023년1월10일로부터 적용)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1 ต.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0 ก.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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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관련 안내
1월 10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태국 입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접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유효기간 : 1년
긴급여권 발급 정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긴급여권으로도 별도 비자 발급할 필요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긴급여권 관련 태국에서 제 3국 입국은 제 3국의 방침에 따라 입국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소재 대사관 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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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관
Royal Thai Embassy, Seoul
Royal Thai Embassy, Seoul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
(영사과)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주한태국대사관) 02-790-2955 / 02-795-0095 / 02-795-3098
02-798-3448
대사관: [email protected] | 비자 부서: [email protected] | 영사 부서: [email protected] | 여권 부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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