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규정 (2023년1월10일로부터 적용)

태국 입국 규정 (2023년1월10일로부터 적용)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1 ต.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0 ก.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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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관련 안내

 

1월 10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태국 입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접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유효기간 : 1년

긴급여권 발급 정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긴급여권으로도 별도 비자 발급할 필요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관련 태국에서 제 3국 입국은 제 3국의 방침에 따라 입국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소재 대사관 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