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Immigrant ED / ED PLUS
- 1.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의 학업 및 학업자 가족동반비자
- 2. 학업 (학사 학위 이상) 비자
- 3. 단기 과정 학업 (태국어 또는 영어)/무에타이 훈련 참석 비자
- 4. 태국에서 정부 기관,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가주최하는 워크숍, 훈련 또는 세미나 참석
- 5. 승려, 수녀, 사제가 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비자
- 6. 인턴십 (교육 과정 인턴십) 및 교환학생 비자
- 7. 직업 교육, 기술 교육 및 학사 학위 이하의 대학 과정 학업 비자
Non-Immigrant ED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의 학업비자
[기초교육/중-고등학생]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udy (elementary to secondary level)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
- 영문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할 경우 (연간소득 표시, 가능하다면 전년도 서류 제출)
부모의 서류로 대체 첨부 가능하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부모 이름 표시) 같이 제출 - 학교에서 발급한 등록 확인서 :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공인된 서명자의 서명과 함께 서명자의 신분증 (태국 ID card) 또는 여권 사본 포함
- 태국 교육부 및 관련 정부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있는 경우) 또한 국제학교 관련 기관의 공문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학업자 가족 동반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재정 증빙 30,000 바트 이상 : 원화 또는 외화로 증빙할 경우, 금액은 반드시 30,000바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제출 필요 (예: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영문 재정 지원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발급**
-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취업자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대표자 서명 필수 기재)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ED PLUS 학업 (학사 학위 이상) 비자
[대학교/교환학생]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udy (bachelor's degree and higher)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
- 영문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할 경우 (연간소득 표시, 가능하다면 전년도 서류 제출)
부모의 서류로 대체 첨부 가능하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부모 이름 표시) 같이 제출 - 태국 대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대표자/ 허가서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ID card); 직인 및 서명 포함 - 태국 대학교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ED 단기 과정 학업 (태국어 또는 영어)/무에타이 훈련 참석 비자
[전문대학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udy a short course (Thai or English language)/ attend Muaythai training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
- 영문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할 경우 (연간소득 표시, 가능하다면 전년도 서류 제출)
부모의 서류로 대체 첨부 가능하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부모 이름 표시) 같이 제출 - 교육부 관련 기관 또는 태국 스포츠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 학교에서 발급한 등록 확인서 :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공인된 서명자의 서명과 함께 서명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포함)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ED 태국에서 정부 기관,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워크숍, 훈련 또는 세미나 참석 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attend workshop, training or seminar organized by government agency or foreign miss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ailand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발급**
- 태국의 정부 기관 또는 외교 공관 및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공문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ED 승려, 수녀, 사제가 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For monk, nun, and priest to study Dharma in Thailand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발급**
- 태국 불교국에서 발급한 공문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ED 인턴십 (교육 과정 인턴십) 및 교환학생 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Internship (Curricular internship) or Exchange student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발급**
- 비자 신청자의 대학교/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과정 인턴십 확인서
- 회사/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ED 직업 교육, 기술 교육 및 학사 학위 이하의 대학 과정 학업 비자
[전문대학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udy (vocational, technical, or university diploma below Bachelor's degree)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영문 자료 (예: 영문 은행 잔고,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재정 지원 확인서)
- 영문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할 경우 (연간소득 표시, 가능하다면 전년도 서류 제출)
부모의 서류로 대체 첨부 가능하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부모 이름 표시) 같이 제출 - 태국 대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대표자/ 허가서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ID card); 직인 및 서명 포함 - 태국 대학교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