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9 ก.ค. 2025
혼인신고
혼인신고 기준 안내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는 태국 국적자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만 혼인신고 가능하며,
태국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로 간주된다.
1. 혼인신고 자격 요건
1. 혼인 당사자가 만 20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하다. 만약 만 20세 미만이지만 만 17세 이상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동의는 직접적인 동행 또는 동의서가 있어야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만 17세 미만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2. 심신상실자 또는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3. 타인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4. 동일한 부모 또는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아니어야 한다.
5. 양자와 입양자가 아니어야 한다.
6. 태국인 배우자가 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이전 혼인 종료일로부터 310일이 경과해야 재혼이 가능하다.
2.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총 2번 주한 태국대사관에 함께 방문해야 한다.
1차 방문:
혼인신고를 원하는 양측은 업무 시간 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청서와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2차 방문 일정이 지정된다.
2차 방문:
양측은 업무 시간 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혼인증명서에 서명하고, 수령해야 한다. 2차 방문은 증인 2명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씩을 지참하여야 한다.
3.혼인신고 구비 서류
혼인신고 신청서는 대사관 담당직원에게 받을 수 있다.
3.1 태국 국적자의 경우
1. 태국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유효 기간이 있거나 만료된 경우 포함)
2.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 기간이 있거나 만료된 경우 포함)
3. 개명증서 사본 (개명하였을 경우)
4. 태국어 미혼증명서 원본 (이전에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5. 이혼증명서 사본 (이전에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6. 사망증명서 사본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만 제출 필수)
3.2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1.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3.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4. 이혼증명서 사본 (이전에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5. 사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만 제출 필수)
참고사항
- 해당 서류가 한국 기관(예.주민센터/구청)에서 영어로 발급된 경우, 한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 영어로 번역하셔야 하고 한국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접수 가능하다.
3.3 태국 또는 대한민국 이외 외국 국적자의 경우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 부
2.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거주지 증명서 1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미혼증명서 원본1부
4. 부모의 성명이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5. 이혼증명서 사본 (이전에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6. 사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만 제출 필수)
참고사항
- 해당 서류가 영어로 발급된 경우, 별도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어 외의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출신 국가의 대사관 혹은 출신 국가에 있는 출신국 외교부 및 출신 국가 소재 태국대사관 또는 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받은서류는 접수 불가능하다. )
- 인증을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접수 가능하다.
-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거주지 증명서는 성명과 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여야 한다.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운전면허증,
세금 납부서류, 수도/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등
※ 주한 태국대사관은 사전 통보 없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4. 수수료 없음.
5. 추가 안내사항
태국 혼인관계 등록 (Kor Ror.22)
규정 :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먼저 혼인 신고했을 경우, 태국법에 의해서 다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며, 혼인관계 사실 등록만 가능하다.
태국 혼인관계 등록 (Kor Ror.22) 구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 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 부
참고사항
각 태국 현지 구청에서 요청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예정인 구청이 위의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권고합니다.
태국 혼인관계 등록 절차
1. 한국의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 (단, 가족관계증명서가 영어로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만 번역하면 된다.)
2.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한다.
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후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한번 더 받아야 한다.
4. 태국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들을 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5. 태국어로 번역 후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한다.
6. 태국 현지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태국 측 혼인관계가 성립된다. 등록 완료 되면, 해당 구청에서 태국 혼인관계 증명서 (Kor Ror.22 )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태국 배우자 본인이 태국에 못 가실 경우에는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여, 태국 내 대리인이 대신하여
태국 혼인관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혼인신고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관 (Legalization Section)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번호 201, 202
이메일: [email protected]
7.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