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7 มิ.ย. 2026
혼인신고
신청 자격:
주한 태국대사관에서의 혼인신고는 태국 국적자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의 혼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해당 혼인은 태국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 혼인신고 자격 요건
- 만 20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만 17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부모가 서명한 공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7세 미만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 정신적 무능력자 또는 법적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 현재 타인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 동일한 부모 또는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아니어야 한다.
- 양자와 입양자가 아니어야 한다.
- 태국인 배우자가 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이전 혼인 종료일로부터 310일이 경과해야 재혼이 가능하다.
- 혼인신고 절차
2.1 혼인신고 예약 안내
2026년 1월 5일부터 주한태국대사관의 혼인신고 업무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태국 국적 신청자가 https://cas.consular.go.th 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 접수 완료한 후 발송된 예약번호를 통해 동일 사이트에서 예약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한 명만 진행하면 되며, 양측 모두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혼인신고 진행 절차
- 예약 완료 후 대사관 방문 전에 모든 구비 서류의 사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양측이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혼인증명서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태국 국적자 증인 2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된 경우, 당일 14:00~15:00 사이에 혼인증명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2.3 신고 당일 절차
- 영사관 2층 영사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서 혼인 신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작성 완료 후 모든 구비 서류 및 증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혼인증명서 원본 발급한 후 신청자와 증인이 담당자 앞에 함께 서명합니다.
- 혼인증명서는 당일 14:00~15:00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구비서류
혼인 신고 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로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3.1 태국 국적자
- 태국 신분증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또는 - 태국 여권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 개명증명서 사본 (해당 시)
- 미혼증명서(태국어 원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 이혼 증명서 사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 사망증명서 사본 – 전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3.2 한국 국적자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이혼증명서 사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 사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 전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유의사항:
- 2번, 3번 서류는 한국 기관(예: 주민센터, 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된 경우 외교부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4번, 5번 서류는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 영어로 번역 후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3.3 한국 국적 외 기타 국적자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영문 거주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영문 미혼증명서 원본
- 부모의 성명이 표시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이혼증명서 사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 사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 전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유의사항:
- 영어 서류는 별도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어 이외 다른 언어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해당 국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거주 증명서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된 공식 문서여야 하며,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운전면허증, 납세서류, 공과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한 태국대사관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혼인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추가 안내 가족관계등록(Kor Ror.22)
이미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족관계등록(Kor Ror.22)” 절차를 통해 혼인 상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 태국 관할 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태국 내 등록 절차: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 태국 입국 후 태국어로 번역
- 태국 외교부 번역 인증
- 태국 구청에 제출 후 Kor Ror.22 발급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서 신청 위임장 발급 가능
- 연락처
주한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 201, 20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2:00 / 13:00 - 15:00
(공휴일 제외)
※ 공휴일은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oyal Thai Embassy, Seoul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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