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7 มิ.ย.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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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신청 자격:
주한 태국대사관에서의 혼인신고는 태국 국적자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의 혼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해당 혼인은 태국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1. 혼인신고 자격 요건
  1. 만 20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만 17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부모가 서명한 공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7세 미만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2. 정신적 무능력자 또는 법적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3. 현재 타인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4. 동일한 부모 또는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아니어야 한다.
  5. 양자와 입양자가 아니어야 한다.
  6. 태국인 배우자가 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이전 혼인 종료일로부터 310일이 경과해야 재혼이 가능하다.

 

  1. 혼인신고 절차

2.1 혼인신고 예약 안내
2026년 1월 5일부터 주한태국대사관의 혼인신고 업무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태국 국적 신청자가 https://cas.consular.go.th 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 접수 완료한 후 발송된 예약번호를 통해 동일 사이트에서 예약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한 명만 진행하면 되며, 양측 모두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혼인신고 진행 절차

  1. 예약 완료 후 대사관 방문 전에 모든 구비 서류의 사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양측이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혼인증명서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태국 국적자 증인 2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된 경우, 당일 14:00~15:00 사이에 혼인증명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2.3 신고 당일 절차

  1. 영사관 2층 영사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서 혼인 신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는 반드시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작성 완료 후 모든 구비 서류 및 증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혼인증명서 원본 발급한 후 신청자와 증인이 담당자 앞에 함께 서명합니다.
  4. 혼인증명서는 당일 14:00~15:00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1. 혼인신고 구비서류

혼인 신고 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로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3.1 태국 국적자

  1. 태국 신분증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또는
  2. 태국 여권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3. 개명증명서 사본 (해당 시)
  4. 미혼증명서(태국어 원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5. 이혼 증명서 사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6. 사망증명서 사본 – 전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3.2 한국 국적자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4. 이혼증명서 사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5. 사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 전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유의사항:

  • 2번, 3번 서류는 한국 기관(: 주민센터, 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된 경우 외교부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4번, 5번 서류는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 영어로 번역 후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3.3 한국 국적 기타 국적자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영문 거주 증명서
  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영문 미혼증명서 원본
  4. 부모의 성명이 표시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5. 이혼증명서 사본 – 전 혼인이 있는 경우
  6. 사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 전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유의사항:

  • 영어 서류는 별도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어 이외 다른 언어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해당 국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거주 증명서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된 공식 문서여야 하며,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운전면허증, 납세서류, 공과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한 태국대사관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혼인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추가 안내 가족관계등록(Kor Ror.22)

이미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족관계등록(Kor Ror.22)” 절차를 통해 혼인 상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 태국 관할 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태국 등록 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
  2.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3.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4. 태국 입국 후 태국어로 번역
  5. 태국 외교부 번역 인증
  6. 태국 구청에 제출 후 Kor Ror.22 발급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서 신청 위임장 발급 가능

 

  1. 연락처

주한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 201, 202)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2:00 / 13:00 - 15:00
(공휴일 제외)

※ 공휴일은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