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31 ก.ค. 2026

| 7,697 view

이혼신고

신청 자격:
주한 태국대사관에서의 이혼신고는 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태국 국적자와 태국 국적자 부부 또는 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부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이혼신고는 태국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이혼으로 인정됩니다.

 

  1. 이혼신고 절차

1.1 양측이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함께 서명하는 경우

2026년 1월 5일부터 주한 태국대사관의 이혼신고 업무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태국 국적 신청자가 https://cas.consular.go.th 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 접수 완료한 후 발송된 예약번호를 통해 동일 사이트에서 예약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한 명만 진행하면 되며, 양측 모두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양측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명하는 경우

한쪽은 태국 내 현지 기관에서, 다른 한쪽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서명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상이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대사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이혼신고 절차 안내 (양측이 대사관에서 함께 서명하는 경우)

  1. 예약 완료 후 대사관 방문 전에 모든 구비 서류의 사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양측이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혼신고서에 서명하고 이혼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태국 국적자 증인 2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된 경우, 당일 14:00~15:00 사이에 이혼증명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1.4 신고 당일 절차

  1. 영사관 2층 영사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서 이혼 신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는 반드시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작성 완료 후 모든 구비 서류 및 증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이혼증명서 원본 발급한 후 신청자와 증인이 담당자 앞에 함께 서명합니다.
  4. 이혼증명서는 당일 14:00~15:00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1. 이혼신고 구비서류

이혼 신고 신청서는 대사관 영사확인 담당자로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2.1 태국 국적자

  1. 태국 신분증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또는
  2. 태국 여권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3. 혼인증명서(Kor Ror.2/Kor Ror.3) 원본
    (원본 분실 시 사본 제출 가능)
  4.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부)
  5. 개명증명서 사본 (해당 시)
  6. 태국 법원 판결문 원본 (재판 이혼의 경우)

2.2 한국 국적자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 혼인증명서(Kor Ror.2/Kor Ror.3) 원본
    (원본 분실 시 사본 제출 가능)
  4.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부)
  5. 개명증명서 공증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2번, 5번 서류는 한국 기관(예: 주민센터, 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된 경우 외교부 영사확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는 영어 번역 후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2.3 한국 국적 기타 국적자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영문 거주 증명서
  3. 혼인증명서(Kor Ror.2/Kor Ror.3) 원본
    (원본 분실 시 사본 제출 가능)
  4.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부)
  5. 개명증명서 공증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영어 서류는 별도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어 이외 언어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외교부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영어 이외 다른 언어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해당 국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거주 증명서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된 공식 문서여야 하며,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운전면허증, 납세서류, 공과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한 태국대사관은 사전 통보 없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이혼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연락처

주한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 201, 202)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2:00 / 13:00 - 15:00
(공휴일 제외)

※ 공휴일은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cuments

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หย่า_이혼신고_Divorce_Registration_SEP_2022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