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이혼신고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9 ก.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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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이혼신고 기준 안내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이혼신고는 태국 국적자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만 이혼신고 가능하며, 태국 법률에 따른 이혼신고로 간주된다.


1. 이혼신고 절차

이혼신고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총 2번 주한 태국대사관에 함께 방문해야 한다.

1방문

이혼신고를 원하는 양측은 업무 시간 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청서와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2차 방문 일정이 지정된다.

2방문

양측은 업무 시간 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혼증명서에 서명하고, 수령해야 한다. 2차 방문은 증인 2명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또는 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씩을  지참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신청자 중 한 명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절차가 다릅니다.담당직원에세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혼신고 구비서류

이혼신고 신청서는 대사관 담당직원에게서 받을 수 있다.

2.1 태국 국적자의 경우

1. 태국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유효 기간이 있거나 만료된 경우 포함)

2. 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 기간이 있거나 만료된 경우 포함)

3.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커러2 및 커러 3, 원본이 분실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4.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태국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1 부

5. 개명증서 사본 (개명하였을 경우)

6. 법원 판결문 및 확정 판결서 (법원 이혼의 경우)

 

2.2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1.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3.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커러2 및 커러 3, 원본이 분실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4.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태국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1 부

5. 개명증서 사본 (개명하였을 경우)

참고사항

  • 항목 2번 서류의 경우

       - 해당 서류가 한국 기관(예.주민센터/구청)에서 영어로 발급된 경우, 한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항목 5번 서류의 경우

       -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 영어로 번역하셔야 하고 한국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하다.

 

2.3 태국 또는 대한민국 이외 외국 국적자의 경우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 부

2.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거주지 증명서 1부

3.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커러2 및 커러 3, 원본이 분실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4.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태국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1 부

5. 개명증서 사본 (개명하였을 경우)

참고사항

  • 항목 2,5번 서류의 경우

       - 해당 서류가 영어로 발급된 경우, 별도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어 외의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출신 국가의 대사관 혹은 출신 국가에 있는 출신국 외교부 및 출신 국가 소재 태국대사관

         또는 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받은서류는 접수 불가능하다.)

       -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거주지 증명서는 성명과 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여야 한다.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운전면허증,

         세금 납부서류, 수도/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등

※ 주한 태국대사관은 사전 통보 없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수수료 없음.

 

4. 이혼신고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관 (Legalization Section)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번호 201, 202

이메일: [email protected]

 

5.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cuments

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หย่า_이혼신고_Divorce_Registration_SEP_2022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