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31 ก.ค. 2026
이혼신고
신청 자격:
주한 태국대사관에서의 이혼신고는 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태국 국적자와 태국 국적자 부부 또는 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부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이혼신고는 태국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이혼으로 인정됩니다.
- 이혼신고 절차
1.1 양측이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함께 서명하는 경우
2026년 1월 5일부터 주한 태국대사관의 이혼신고 업무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태국 국적 신청자가 https://cas.consular.go.th 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 접수 완료한 후 발송된 예약번호를 통해 동일 사이트에서 예약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한 명만 진행하면 되며, 양측 모두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양측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명하는 경우
한쪽은 태국 내 현지 기관에서, 다른 한쪽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서명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상이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대사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이혼신고 절차 안내 (양측이 대사관에서 함께 서명하는 경우)
- 예약 완료 후 대사관 방문 전에 모든 구비 서류의 사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양측이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혼신고서에 서명하고 이혼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태국 국적자 증인 2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된 경우, 당일 14:00~15:00 사이에 이혼증명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1.4 신고 당일 절차
- 영사관 2층 영사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서 이혼 신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작성 완료 후 모든 구비 서류 및 증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이혼증명서 원본 발급한 후 신청자와 증인이 담당자 앞에 함께 서명합니다.
- 이혼증명서는 당일 14:00~15:00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 이혼신고 구비서류
이혼 신고 신청서는 대사관 영사확인 담당자로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2.1 태국 국적자
- 태국 신분증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또는 - 태국 여권 원본(유효) 및 사본 1부
- 혼인증명서(Kor Ror.2/Kor Ror.3) 원본
(원본 분실 시 사본 제출 가능)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부)
- 개명증명서 사본 (해당 시)
- 태국 법원 판결문 원본 (재판 이혼의 경우)
2.2 한국 국적자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 혼인증명서(Kor Ror.2/Kor Ror.3) 원본
(원본 분실 시 사본 제출 가능)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부)
- 개명증명서 공증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2번, 5번 서류는 한국 기관(예: 주민센터, 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된 경우 외교부 영사확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는 영어 번역 후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2.3 한국 국적 외 기타 국적자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대한민국 내 또는 출생국의 영문 거주 증명서
- 혼인증명서(Kor Ror.2/Kor Ror.3) 원본
(원본 분실 시 사본 제출 가능)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부)
- 개명증명서 공증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영어 서류는 별도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어 이외 언어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외교부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영어 이외 다른 언어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해당 국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또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거주 증명서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된 공식 문서여야 하며,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운전면허증, 납세서류, 공과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한 태국대사관은 사전 통보 없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이혼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연락처
주한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 201, 20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2:00 / 13:00 - 15:00
(공휴일 제외)
※ 공휴일은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oyal Thai Embassy, Seoul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