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일 관광비자 (Tourist Visa)
🛈 Single 단수 관광비자 : 유효기간 90일, 체류기간 60일
🛈 Multiple 복수 관광비자 : 유효기간 180일, 체류기간 60일
- 유효기간(Visa validity), 체류기간(Length of stay in Thailand)
- 태국 현지 이민국으로 체류기간을 30일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 www.immigration.go.th
- 복수비자는 입국 횟수별 최대 60일 체류,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복수입국이 가능합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한국, 페루 국적은 무비자 협정으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므로 관광비자 필요없이 태국을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안내문 참고)
여행 기획 한달 전에 비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결과는 접수 날짜로부터 영업일 10일 이상 (주말 및 휴무 제외) 소요되니 확인하시어 출국 날짜를 여유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urism / Leisure activities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또는 K-ETA 입국 여행자의 경우 여권내 K-ETA 입국 스티커 사진 제출
- 영문 은행 최근 3달 거래 내역서 : [단수] 20,000 바트이상 / [복수] 60,000 바트이상 (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영문 여행 일정표 (E-Ticket, 한국 출발 왕복 항공권; K-ETA 입국 여행자의 경우 편도 제출 허용)
- 태국 현지 거주/체류 증명서 (주택 계약서, 영문 호텔예약증, 숙박제공 초청장)
- 숙박제공 초청장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제출의 경우, 초청자의 여권 사본 (태국 국적의 경우 태국 신분증 사본) 및 거주지증명 제출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