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태국 여권 발급 (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28 ม.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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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태국 여권 발급 (태국국적 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태국국적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20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여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체류 중이며 자녀가 태국에서 여권 발급 시 같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태국 대사관에서 동의서를 신청한 후 동의서를 태국으로 보내야 자녀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자녀의 태국 출생증명서사본1장
- 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태국신분증사본 1장
- 한국인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여권사본 2장 (원본 지참 필수)
- 수수료 22,000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결제방법 불가*
-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근무일4 일.
- 접수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 (방문예약 불필요)
-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자 본인이 재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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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태국대사관
Royal Thai Embassy, Seoul
Royal Thai Embassy, Seoul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
(영사과)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주한태국대사관) 02-790-2955 / 02-795-0095 / 02-795-3098
02-798-3448
대사관: [email protected] | 비자 부서: [email protected] | 영사 부서: [email protected] | 여권 부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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