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6 มี.ค. 2026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6 มี.ค. 2026
태국 혼인관계 등록 (한국측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셨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먼저 혼인 신고하셨을 경우, 태국법에 의해서 다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며, 혼인관계 사실 등록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1. 한국 배우자 여권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3. 가족관계증명서
* 각 태국 현지 구청에서 요청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예정인 구청이 위의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권고합니다.
태국 혼인관계 등록 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영문번역 및 번역공증 받기 (단, 영문 발급받으실 경우 번역공증 필요 없음)
(2)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기
(3)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기
(4) 태국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하기
(5)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기
(6) 태국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태국 측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 태국 배우자 본인이 태국에 못 가실 경우에는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 만드시면 됩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방문접수만 가능)
(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2) (1) 전체의 복사본 각 1 부 씩
- 수수료: 원본 한 부당 25,000원 (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방문수령 4일/ 우편수령 1주일
주한 태국대사관 위임장 (태국인 배우자 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1) 태국인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2장 (원본 지참 필수)
(2) 위임장 받는 태국인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2장 (원본 지참 필수)
- 수수료 25,000원 (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방문수령 4일/ 우편수령 1주일
- 접수 시간은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
- 방문 전 예약 필요 없습니다.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