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6 มี.ค. 2026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6 มี.ค. 2026
사망신고
태국인 사망신고 기준 안내
태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 사망신고 및 태국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절차 (태국 사망증명서)
(1) 질병으로 인한 사망 경우
1.고인의 유족이 직접 한국에서 고인의 장례를 처리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를 직접 받으실 수 있으며, 주한 태국대사관에 사망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사망신고 신청서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음.)
1.2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1.3 화장증명서 (고인의 유골을 태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경우, 화장터에서 발급)
1.4 고인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1.5 사망 신고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1.6 고인의 태국 호적등본 (타비얀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고인의 유족이 직접 한국에서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 사망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고인의 장례(화장 또는 송환)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족의 위임장
2.2 위임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1부 (사본에 서명 필요)
2.3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2.4 화장증명서 (고인의 유골을 태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경우, 화장터에서 발급)
2.5 고인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2.6 사망신고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참고사항
서류 2.3 - 2.4번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유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인 불명의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및 기타 사망사고
대한민국 현지 경찰서는 태국 국적자가 사망한 사실을 주한 태국대사관에 통보하며, 본 대사관은 고인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고인의 유족이 직접 한국에서 고인의 장례를 처리하는 경우
현지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주한 태국대사관에 사망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사망신고 신청서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음.)
1.2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검시필증
1.3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1.4 화장증명서 (고인의 유골을 태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경우, 화장터에서 발급)
1.5 고인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1.6 사망 신고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1.7 고인의 태국 호적등본 (타비얀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고인의 유족이 직접 한국에서 고인의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 사망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고인의 장례(화장 또는 송환)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족의 위임장
2.2 위임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1부 (사본에 서명 필요)
2.3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검시필증
2.4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2.5 화장증명서 (고인의 유골을 태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경우, 화장터에서 발급)
2.6 고인의 태국 신분증 사본 또는 태국 여권 사본
참고사항
서류 2.3 - 2.4번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유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수수료 없음.
4.장례처리 비용
4.1 고인의 유골을 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화장비용은 약 3,300,000 - 3,700,000 원 (의료비와 안치비 제외)입니다.
4.2 고인을 시체를 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송환비용은 약 6,000,000 - 6,500,000 원 (의료비와 안치비 제외)입니다.
참고사항
장례처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사의 요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타 유의사항
고인의 유족이 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 대사관은 한국장레닷컴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회사의 장례 담당자는 전금표 (전화: 010-8831-0554)입니다. 또는 다른 국제 장례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이 다른 업체에 장례를 맡기고자 하는 경우, 본 대사관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사망신고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사건사고팀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번호 401, 402, 403
긴급 전화번호: 010-6747-0095 및 010-3099-2955 (24시간 연락 가능)
이메일: [email protected]
7.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