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권 재발행

태국인 여권 재발행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4 ม.ค. 2021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2 มิ.ย.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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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권 재발행

 

 

태국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유선상으로 방문예약 불가) 

- 온라인 방문예약 =>  https://rteseoul-q.consular.go.th 

- 방문 날짜 확인=>  https://rteseoul-q.consular.go.th 

*태국 여권은 태국 국민을 위한 서류로, 태국어 안내문으로만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태국인 본인에게 전달해주시고, 개인 정보는 태국어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만 20 미만) 경우,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예약 가능

 

태국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 20 이상)

  1. 태국신분증 원본
  2. 여권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비자소지자만)
  4. 개명 또는 성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개명/성 변경 증명서 사본 1 장

*여권과 출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사실 확인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여권 원본이 없는 경우

  1. 태국신분증 원본
  •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 주민등록증이 만료된 경우, 같은 날 신규 발급 가능 (별도 예약 불필요)
  • 불법체류자 : 주민등록증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날 발급 불가, 주민등록증은 별도로 예약 필요

그러나 여권 신규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

  1. 여권복사본
  2. 외국인등록증 원본 (비자소지자만)
  3.  여권 원본이 없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며 분실신고서의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은 영문으로 기재, 구여권과 일치해야 되거나 만약 경찰서에서 영문 신고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방문 당일 ‘분실 여권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여권과 출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사실 확인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미성년자 ( 20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와 부모님이 함께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1. 태국 출생증명서 복사본
  2. 신청자 태국 주민등록증원본 (만 7세 이상)
  3. 3. 신청자 구여권 원본 (있는경우)
  4. 4. 부모님 태국 주민등록증 원본

* 부모님이 태국인 아닌 경우 여권 원본 제출

  1. 입양 증명서 (있는 경우)

**신청자 만 15-19세 사이이며 단독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부모님과 함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1. 태국 출생증명서 복사본
  2. 신청자 태국 주민등록증원본 (만 7세 이상)
  3. 신청자 태국 등본 복사본(있는 경우)
  4. 신청자 구여권 원본 (있는 경우)

동행하는 또는 모의 서류

  1. 동행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2. 동의서 및 동행하지 못한 부모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해당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3. 이혼증명서, 법원 명령서 또는 단독 양육권 증명서 (양육권이 한쪽 부모에게만 있는 경우)
  4. 사망진단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만 15-19세 사이이며 단독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법원 명령서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친척이 동행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1. 태국 출생증명서 복사본
  2. 신청자 태국 주민등록증원본 (만 7세 이상)
  3. 신청자 태국 등본 복사본(있는 경우)
  4. 신청자 구여권 원본 (있는 경우)

친척의 서류

  1. 아버님, 어머님의 동의서 원본 (부모 모두와 연락 가능한 경우)
  2. 아버님, 어머님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부모 모두와 연락 가능한 경우)
  3. 아버님, 어머님의 위임장 (부모 모두와 연락 가능한 경우)
  4. 친척의 주민등록증
  5. 부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부의 동의서, 이혼증명서 또는 법원 명령서 (부와만 연락 가능한 경우)
  6. 모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모의 동의서, 이혼증명서 또는 법원 명령서, 또는 자녀 양육권 증명서 (양육권 증명서 양식: ป.ค.14) (모와만 연락 가능한 경우)
  7. 부 또는 모의 사망진단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8. 친척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법원 명령서 (부모 모두가 사망했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승려 동자승의 경우

  1. 수띳서(ใบสุทธิ)
  2. 종단에서 발급한 종단 직위 증명서 (여권에 종단 직위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 (ใบตราตั้งสมณศักดิ์ )
  3. 등록되어 있는 사원의 등본
  4. 태국신분증 원본
  5. 여권 (있는 경우)
  6. 회의 결의안(มติมหาเถรสมาคม) (관용여권 신청 시)
  7. 승려 및 사미의 해외출장 통제센터(ศ.ต.ภ.) (일반여권 신청 시)

*사미의 경우, 사찰 도장이 찍힌 주지 스님의 동의서 및 품행증명서와 주지 스님의 수띳서 사본이 필요함.

 **승려 및 사미는 승려회의 결의에 따라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함.

 

 

관용여권(공무여권)

  1. 태국신분증 원본
  2. 공무원증 또는 정부기관 직원증
  3. 소속 기관에서 외교부 차관 앞으로 발급한 공문
  4. 해외 공무 출장 승인서 사본
  5. 기타 관련 서류 (예: 계약서, 해외 파견 공무 임명장 등)
  6. 기존 관용여권 (있는 경우)

 

 수수료 현금 가능

- 5년짜리 45,000  

- 10년짜리 67,500 

우편 수령 배송비 4,500 추가 (우체국 공지에 따라 변경할 있음)

*여권이 만료된 경우, 벌금 없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는 사진 촬영 및 홍채와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때문이다.
  2. 홍채 스캔을 위해 컬러 콘택트렌즈 또는 패션 렌즈 착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새 여권은 태국에서 제작 및 발송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기존 여권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는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 항공사 탑승 거부, 외국 이민국의 입국 거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만료된 여권은 갱신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6. 해외에서 출생하여 아직 태국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여권은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권부터는 반드시 태국 호적에 등록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 호적 등록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태국 내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호적에 등록하려는 구청/군청에 연락하여 위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한 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내의 친척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여권 재발급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여권팀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 795-0981내선번호 303,304

이메일: [email protected]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