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9 ต.ค. 2023
미성년자 태국 여권 발급 (태국국적 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태국국적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20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여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체류 중이며 자녀가 태국에서 여권 발급 시 같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태국 대사관에서 동의서를 신청한 후 동의서를 태국으로 보내야 자녀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접수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2:00시, 13:00-15:00시 (방문예약 불필요)
-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자 본인이 재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