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9 ม.ค. 2023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8 ส.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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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답

비자 Q1 : 대한민국 긴급여권으로 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A: 한·태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무사증으로 입국 시 미국, 러시아, 호주, 한국, 캐나다 등의 국적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함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유효 불필요)

협약된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 기관에서 발행한 긴급여권으로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전자여권 포함)

※긴급여권 유효기간 : 1년

긴급여권 발급 정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한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긴급 여권으로도 별도 비자 발급할 필요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관련 태국에서 제3국 입국제3국의 방침에 따라 입국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소재 대사관 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적자의 경우 [email protected]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규정상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7일 이상으로 비자 승인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국 예정일에 맞춰서 승인해드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승인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email protected] 를 통해 대략 소요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 국가의 경우 소요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중국 국적 2-3주 이상,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등 3-4주 이상,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한 달 이상)

특정 국가 명단은 [email protected]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以上)이란,

1.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은 경우, 혹은

2.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기준 수량이 포함되지 않고 그 위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초과라는 표현을 쓴다.

영사 업무

Q3 : 태국대사관에 민원 접수 전에 사전 예약이 필요한가요?

A: 2022년 12월 29일의 공문에 따라 주한태국대사관 방문 전 아래와 같은 민원의 경우

반드시 예약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7세 미만 미성년자의 긴급여권/여행증명서

      2. 태국인의 일반여권 발행
          [참고]
              - 예약 전 태국인 당사자의 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여권과 비자는 다릅니다.)
      3. 출생신고

      4. 태국 신분증

 

아래와 같은 민원의 경우 예약 필요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태국 위임장

      2. 7세 이상 태국인의 긴급여권/여행증명서

      3. 혼인신고

      4. 이혼신고

 

***주의사항***

- 대사관 방문 시 태국인은 태국 신분증 원본여권 원본을,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 원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대사관에 긴급여권신분증 발급을 제외한 다른 민원업무 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 발급, 출생신고, 혼인 및 이혼신고 등.) 

태국인의 경우 방문예약하기 전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 민원접수 방문예약제 시행

Q4 :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주한 태국대사관은 같은 기관인가요?

A: 태국대사관 또는 주한태국대사관 같은 기관입니다. 한국대사관 또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같은 기관입니다.

태국대사관 또는 주한태국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태국 외교부 소속의 기관이며

대표적으로 태국인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인 민원을 제외한 한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외국 국적자에게 태국입국 비자(사증)도 발급 진행합니다.

 

한국대사관 또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태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의 기관이며

대표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인 민원을 제외한 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입국 비자(사증)도 발급 진행합니다.

Q5 : 태국대사관에 태국인 여권 발행, 출생신고, 혼인신고 또는

서류 공증 민원접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A: 주한태국대사관 민원 접수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가야하는지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민원업무" 메뉴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접수에 관한 구비서류는 한국어와 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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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비자 접수 방법 : https://seoul.thaiembassy.org/kr/publicservice/%EB%B9%84%EC%9E%90-%EC%A0%91%EC%88%98-%EB%B0%A9%EB%B2%95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