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Immigrant R-A 장기 종교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perform missionary work or religious activities with an approval from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R-A)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 절차상 태국 외교부에서 비자 내용의 공문을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송신 후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종교부 (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of Thailand) 및 태국 이민국 (Immigration Bureau) 발행 허가서/확인서
- 태국 종교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대표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서명 포함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종교비자 가족 동반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종교인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태국 종교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종교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대표자 서명 필수 기재)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R 단기 종교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perform missionary work or religious activities with an approval from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R)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 절차상 태국 외교부에서 비자 내용의 공문을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송신 후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종교부 (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of Thailand) 및 태국 이민국(Immigration Bureau) 발행 허가서/확인서
- 태국 종교단체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태국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및 대표자의 태국 신분증 사본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