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25 ต.ค. 2024
2023년 1월 3일부터 주한태국대사관은 출생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태국국적의 부모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함을 알립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 => https://rteseoul-q.consular.go.th
- 예약 결과 조회 => https://rteseoul-q.consular.go.th
***업무 예약등록을 중복해서 한 경우, 마지막으로 등록한 예약 건만 유효하며 주한태국대사관은 이전의 등록 건을 취소함을 알립니다.***
**예약 한 건당 아이 한 명의 출생신고 예약만 가능합니다.**
태국국적의 부 또는 모만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내에서 태어난 태국 국적자의 아이는 태국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국적자는 만 20세까지 태국국적 포기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출생신고 접수 후 근무일 10일 이후부터 신고자가 대사관을 재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확인 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업무 방문예약 완료 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방문 전 3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문예약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하며 다시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부모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의 이름은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아이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아버지의 성씨 사용을 원할 경우 대사관에서 진술서 작성해야 함)
***의료기관 (예: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모와 아이의 영문으로 된 유전자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영문 유전자 검사확인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영수증 또는 그에 합당한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출생신고 방문하는 일자에 출산 당시의 태국인 목격자 2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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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이름으로 접수 가능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이름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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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영문으로 돼있어야 함
- 영문 아닌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본국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업무 방문예약 완료 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방문 전 3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문예약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하며 다시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이름으로 접수 가능
-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이름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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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으로 돼있어야 함.
- 영문 아닌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본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이름으로 접수 가능
- 외국 국적 취득하지 못한 경우, 태국어 이름만 허용되며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에 이름의 영문 표음/스펠링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함
- 아이가 혼인 중 자녀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씨 중 선택 가능
- 아이가 혼인 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성씨로만 접수 가능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