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체류 비자

가족 체류 비자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3 มี.ค. 2026

| 20,314 view

 

Non-Immigrant O 태국에 거주 중인 비태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60일 이상) 비자

 

🛈 Non-Immigrant O 비자 소지자 (Long-stay (O-A) 포함 )의 가족 구성원은 모든 방문 목적에 대해 Non-Immigrant O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재정 증빙 30,000 바트 이상 : 원화 또는 외화로 증빙할 경우, 금액은 반드시 30,000바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제출 필요 (예: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영문 재정 지원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발급**
  5.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6.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태국 비자 소지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해외에서만(태국 및 대한민국 제외) 혼인 상태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영문 혼인증명서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제출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태국에 거주 중인 태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60일 이상) 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월 급여명세서 (영문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40,000바트 이상 또는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400,000 바트 이상 또는 400,000바트 이상 상응하는 원화 또는 외화 (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국적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또는 유효한 여권
  6. 가족관계 증명
    -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증명서 (커러.3) 또는 혼인등록부 (커러.2)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제출
    -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태국에서 등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서 (커러.22)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제출
    -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태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신청인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태국 및 대한민국 제외),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영문 혼인증명서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제출
    - 태국 국적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태국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국적 자녀의 이름과 신청인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를 제출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F 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공무원의 가족 또는 부양 가족 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Family or dependent of diplomatic officers / officials based in Thailand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재정 증빙 30,000 바트 이상 : 원화 또는 외화로 증빙할 경우, 금액은 반드시 30,000바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제출 필요 (예: 최근 3개월간의 영문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영문 재정 지원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발급**
  5. 발신 국가 및 국제기구의 공문(Note Verbale) 또는 태국 당국에서 발급한 공문
  6.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7.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태국 비자 소지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