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14 ก.ย.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6 ต.ค. 2023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비자 신청 결과는 영업일 7-14일 이상(주말/휴무일 제외) 소요되니 확인하시어 출국 날짜를 여유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 출국일 2-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발급 날짜가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으니 장기 비자의 경우 항공권은 비자 발급받은 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관광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못 하실 경우 주한태국대사관의 책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 국가의 경우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국가 확인은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및 사증 발급 신청 전 간곡히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확한 비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태국 입국 허가 및 비자의 세부적인 절차나 과정을 유선상으로 상담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비자 부서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4)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의 권한이 있으며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 적합하지 않은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5) 규정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건 거부 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비자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주한태국대사관으로 비자 및 사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접수 중 또는 비자 발급 후 타 지역에 체류 중인 증서를 밝힌 경우 주한태국대사관 권력 범위 외에 체류한 사유로 접수 건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재외 대사관의 비자 신청 규정과 태국 이민국의 규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국 내에서 태국 비자 신청 또는 비자 변경의 관련 내용은 태국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 https://www.immigration.go.th/
8)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경우 취업자 가족동반, 은퇴자(부모) 가족동반 비자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9) 재외 대사관은 90일 비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은퇴비자 및 종교비자 제외) 주한태국대사관 규정상 출국 날짜에 맞춰 승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접수 날짜 기준 비자 심사 및 승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인 후 90일 이내로 태국 입국해야 하며 태국 입국 후 90일 비자 만료 전 태국 현지 이민국으로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 https://www.immigration.go.th/
대사관 업무: 월~금 09:00-12:00, 13:00-15:00시
비자 업무: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