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Immigrant B
Non-Immigrant B / IB 취업비자 ※단기-장기 출장, 현장 근무
[NON-B] 태국 노동부, 산업단지청 IEAT 고용허가서 제출 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ment
[NON-IB] 태국 투자청 BOI 고용허가서 제출 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ment (BOI)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사전승인 고용허가서 또는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및 태국 회사 서류
- [Employment] 태국 노동부 발행 사전승인 고용허가서 WP.3 또는 WP.32 (Pre-approval work permit)
or [Employment] 태국 산업단지청 IEAT 발행 고용확인서
or [Employment (BOI)] 태국 투자청 BOI 발행 허가서 BOI approval letter -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태국 회사 초청장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취업자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대표자 서명 필수 기재)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연, 행사 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ment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단수 120만원 이상, 복수 46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공연비자의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제출) :
-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 태국 노동부 발행 사전승인 고용허가서 WP.3
-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초청 사유, 체류 기간 반드시 기재, +추가: 공연명, 공연 일자 또는 기간)
- 태국 회사 초청장의 서명자 태국 신분증 (ID card)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B / IB 출장비자 *업무 출장*** 단기-장기 출장, 현장 근무 미포함**
[NON-B] 비즈니스 미팅 참여 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Business visit
[NON-IB] 비즈니스 미팅 참여 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Business visit (BOI)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단수 120만원 이상, 복수 46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및 태국 회사 서류
- [Business visit]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Business visit (BOI)]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 태국 투자청 (BOI) 발행 허가서 BOI approval letter -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 태국 회사 초청장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