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취업 허가자 또는 워크퍼밋 소지자 (배우자 및 가족 동반비자 포함)

사전취업 허가자 또는 워크퍼밋 소지자 (배우자 및 가족 동반비자 포함)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7 ส.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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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B

 

 

Non-Immigrant B / IB 취업비자 ※단기-장기 출장, 현장 근무

 

[NON-B] 태국 노동부, 산업단지청 IEAT 고용허가서 제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ment

[NON-IB] 태국 투자청 BOI 고용허가서 제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ment (BOI)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사전승인 고용허가서 또는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및 태국 회사 서류
    - [Employment] 태국 노동부 발행 사전승인 고용허가서 WP.3 또는 WP.32 (Pre-approval work permit)
    or [Employment] 태국 산업단지청 IEAT 발행 고용확인서
    or [Employment (BOI)] 태국 투자청 BOI 발행 허가서 BOI approval letter
  6.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7.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8. 태국 회사 초청장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O 취업자 가족 동반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6.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7.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취업자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대표자 서명 필수 기재)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B 공연비자

 

공연, 행사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ment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단수 120만원 이상, 복수 46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공연비자의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제출) :
    -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5. 태국 노동부 발행 사전승인 고용허가서 WP.3
  6.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초청 사유, 체류 기간 반드시 기재, +추가: 공연명, 공연 일자 또는 기간
  7. 태국 회사 초청장의 서명자 태국 신분증 (ID card)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B / IB 출장비자 *업무 출장***  단기-장기 출장, 현장 근무 미포함**

 

[NON-B] 비즈니스 미팅 참여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Business visit

[NON-IB] 비즈니스 미팅 참여 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Business visit (BOI)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단수 120만원 이상, 복수 46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및 태국 회사 서류
    - [Business visit]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 내 활동 반드시 기재)
    - [Business visit (BOI)]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 태국 투자청 (BOI) 발행 허가서 BOI approval letter
  6.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7.  태국 회사 초청장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 (ID card) 사본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B 스포츠 관련 취업비자

 

태국 관광체육부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고용허가서 제출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Sport-Related activities (Trainers/Coach/Instructor/etc.)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관광체육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발행 고용허가서 또는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및 태국 구단 서류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절차상 태국 관광체육부 및 태국 외교부에서 비자 내용의 공문을 주한태국대사관으로 송신 후 비자 진행이가능합니다.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B 교사 취업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Employed as an academic staff/teacher in Thailand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교육부 및 관련 정부기관 발행 허가서 (있는 경우 제출)
    - 태국 학교/대학교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비자 종류, 태국내 활동 반드시 기재)
  6. 경찰서 발행 영문 범죄기록사실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로부터 영사확인 필요, 전자 영사확인 불가
  7.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서명자의 태국 신분증(ID card)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필요시 추가 보완요청 가능한 태국 학교/대학교 서류

 

Non-Immigrant O 교사 취업자 가족 동반비자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6.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7. 태국 학교/대학교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취업자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대표자 서명 필수 기재)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Non-Immigrant B 인턴비자 (비교과과정)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Internship (Non-Curricular Internship)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인의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비자 종류, 태국내 활동 반드시 기재)
  6. 태국 측 기관 발행 비자 발급요청 공문 (수신기관 주한 태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비자 종류, 태국내 활동 반드시 기재)
  7. 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설립증명서 Company Affidavit (DBD)
  8. 태국 회사 초청장의 서명자 태국 신분증 (ID card)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워크퍼밋 사본; 서명자가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필수 제출

🛈 납세 증명, 새금 관련 서류 제출불가의 경우 태국 회사에서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를 발행하여 제출

🛈 태국회사 구비서류(DBD, 초청장, 납세증명서) 전면 회사 직인과 대표자의 서명 필수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