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및 동반가족

은퇴자 및 동반가족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2 ส.ค. 2022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8 ต.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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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O-A 은퇴비자

 

🛈 비자 특성 : 본 비자는 태국에 취업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만 50세 이상의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태국 입국 후 1년 이내로 체류 가능하며 모든 구직 활동 및 취업을 금지합니다.

🛈 Multiple Visa A 형; 입국 때마다 1년 체류 기간 적용

🛈 신청 자격:

  1. 태국 나이로 만 50세 이상의 신청자 (접수날짜 기준)
  2. 불기 2522년(1979년) 출입국법에 따라 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불기 2522년(1979년) 출입국법에 따라 해외 또는 태국 국내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4. 비자 접수할 재외대사관과 같은 국적 또는 그 국가의 장기 체류자
  5. 14호 불기 2535년 성령(省令)에 따라 Leprosy, Tuberculosis, drug addiction, Elephantiasis, third phase of Syphilis 해당 질병이 없는 자

🛈 전자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Long-stay for foreigners aged over 50 (O-A)

**Multiple Visa A 형; 입국 때마다  1년 체류 기간 적용 (비자 발급 후 1 년 이내 출입국 시)
비자 체류기간은 건강보험 기간에 따라 연장합니다. (최대 1년)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800,000 바트 또는 3,00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 연금 수령자의 경우 영문 연금 수령증서 첨부 (미화 2,500달러 이상)
  5. 병원 발행 영문 건강증명서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표시 및 작성 필수)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로부터 영사확인 필요, 전자 영사확인 불가
  6. 태국에 있을 기간(1년) 동안의 건강보험 가입증서, 보상금 3,000,000 바트 또는 1억 2천만원 이상 (외래 진료, 입원진료 보상금을 포함하여 3,000,000 바트)
  7. 건강보험 가입증서 확인증
    - 한국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증 양식 다운로드 후, 보험회사의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영문으로된 보험 가입증서 및 확인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증서 확인증 양식은  : http://longstay.tgia.org/document/overseas_insurance_certificate.pdf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직접 확인증 작성 불가)
    -
    태국 현지 건강보험을 가입할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사 확인 -> http://longstay.tgia.org/
  8. 경찰서 발행 영문 범죄 수사기록사실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로부터 영사확인 필요, 전자 영사확인 불가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https://thaievisa.go.th/long-stay-visa

 

Non-Immigrant O 은퇴비자 가족 동반비자 

 

🛈 은퇴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비자상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To stay with non-Thai family residing in Thailand (more than 60 days)

**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 단수입국(Single Entry)만 선택 가능***

E-Visa 사이트 https://thaievisa.go.th/ 업로드 필요서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한국 거주/체류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1년 조회 (영문 이름 표기)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의 사본 및 기록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20만원 이상/접수일 기준 발급일 한 달 이내)
  5. 태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비자 사증 사본 (있는 경우 같이 제출)
  6. 가족관계 증명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은퇴자 및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가능해야함) 
    -
    은퇴자 작성 초청장 (수신기관 주한태국대사관; 자유 양식, 은퇴자 및 동반가족의 여권 번호, 영문 이름, 관계 형태, 초청 사유, 체류 기간, 체류지, 은퇴자 서명 필수 기재)

※ 한국 입국 전 비자 접수시 / 비자 승인 받기 전 출국시 비자 접수건 취소하게 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비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 또는 미완의 접수 건 및 태국 입국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접수 건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추가 정보

주한태국대사관 웹사이트 :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비자 부서 이메일[email protected]

비자 업무 : 월~금 09: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