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신분증 발급 구비 서류

태국 신분증 발급 구비 서류

วันที่นำเข้าข้อมูล 28 ส.ค. 2019

วันที่ปรับปรุงข้อมูล 11 ก.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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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분증

태국 신분증 발급 기준 안내

1. 첫 번째 태국 신분증은 반드시 태국에서만 발급받으셔야 한다.

2. 태국 신분증의 정보는 태국 주민등록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신청자가 이름, 호칭(결혼/이혼 시),

    성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태국 내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서 정보 수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태국 신분증이 만료된 지 오래되었거나 신원 확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직원이 사전 확인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4. 해외에서 태국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4.1 일반적인 호적등록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자

     4.2 태국 내에서 최초 태국 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태국 신분증 발급

1. 사전 예약 필수

2023년 1월 3일부터 주한 태국대사관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예약한 분에게만 태국 신분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 사이트 =>  https://rteseoul-q.consular.go.th 

- 예약 결과 확인 사이트 =>  https://rteseoul-q.consular.go.th 

참고사항

비자 소지하고 있으며 태국 여권 재발급 예약이 완료된 후, 사전 예약 필요 없이 당일 태국 신분증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사전예약 가능일 및 시간 안내

주한 태국대사관은 태국 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영업일 오후 3시(한국 현지 시간 기준)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신청자가 예약을 중복해서 한 경우, 마지막으로 등록한 예약 건만 유효하며 주한 태국대사관은 이전의 등록 건을 취소함을

    알립니다.

2. 태국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태국 신분증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태국 신분증 만료된 경우 

- 기존 태국 신분증 원본

수수료 수수료 및 벌금은 부과되지 않다.

 

※ 태국 신분증 분실한 경우

1. 태국 신분증 사본 (있는 경우)

2. 태국 여권 원본 또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와 얼굴 사진이 포함된 기타 공문서 (예: 운전면허증,호적등본 등)

수수료 5,000 원 (현금)

※ 주한 태국대사관은 사전 통보 없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이 내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당일 태국 신분증을

    수령 가능합니다.

2. 신청자의 얼굴이 이전과 달라진 경우 (예: 성형수술, 체중 증감, 나이 증가 등) 내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태국인 증인을 동반하여 추가 심문을 받아야 하며, 증인은

    유효한 태국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3. 태국 신분증 연락처

주한 태국대사관 신분증팀

전화번호: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내선번호 404

이메일: [email protected]

 

4.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5:00 (공휴일 제외)

(주한 태국대사관 공휴일은 웹사이트 (클릭)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