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3월 12일자의 태국 행정부 장관령(No. 1/2563)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981년 11월 9일 태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 및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90일이 넘지않는 기간동안 관광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20년 3월 12일자의 태국 행정부 장관령(No. 1/2563)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981년 11월 9일 태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 및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90일이 넘지않는 기간동안 관광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